부자 소득공제 줄이면 돼…조정훈 "기본소득 30만원 가능"
자녀 많은 고소득층이 아동수당 많이 타는 구조도 바꿔야
"총 187조 필요…각종 공제 혜택 폐지, 수당도 기본소득으로 통합"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8일 오는 2022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월) 30만원 수준에서는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187조원, 30만원은 비과세제도 감면제도를 정리하고 일종의 역진적인 생계보장수당을 정리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구체적으로 "한 가족으로 연소득 1억4000만원 이하의 분들은 비과세 감면을 없애 드려도 받으시는 기본소득이 높을 것"이라며 "그보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조금 더 재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은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을 한 이민자, 영주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월 30만원 이상의 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는 2029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는 지급 대상자에 외국인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우리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로 제안했다"며 "이분들도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소요 재정 마련 방법과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리하면 된다"며 "특히 근로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도를 정리하면 약 8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도 정리해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아동수당도 좋은 취지지만 매우 역진적"이라며 "슬프게도 우리나라 고소득층 자녀 수가 저소득층보다 훨씬 많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을 안 하려는 풍조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한 달에 30만원 받고 일을 안 하기가 쉽지 않다"며 "또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협상 능력도 올라가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