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이날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4월 특검은 "기각 결정은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당시 특검은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평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예단을 갖고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형사1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검이 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지난 2월14일 이후 약 7개월 간 멈춰있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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