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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은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이에 이낙연 대표는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의견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며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에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으로, 총선 전 재산신고 당시 부동산 등 일부 재산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투기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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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