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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 등을 사업자단체에 알리도록 하고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등에게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실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등에게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할관청 및 사업자단체가 취업현황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등을 사업자단체등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화물운송자격증명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등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운송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동만 의원은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유가보조금을 받는 부정수급문제는 근절돼야 한다”며 “선량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고 업계의 발전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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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