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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에 따르면 대다수 소상공인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문자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일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지만 올해 창업한 경우 추석 이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건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아동돌봄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문자로 통보받고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는 오는 28일에 100만~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창업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동특별돌봄은 1인당 20만원이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이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에 아동특별돌봄 대상임을 신청해야 한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이다.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2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추석 전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정부가 문자로 통보한다. 반면 1차 지원금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받으려면 지급 시기가 11월로 늦춰진다. 다음 달 12~23일에 전용 홈페이지 등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자로 확정되면 150만원을 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유사하다. 정부가 운영한 기존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번 지원금을 신청하면 추석 전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역시 대상자라면 알림 문자를 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에 별도 신청한 뒤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지급 시기는 11월 말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는 없다.
추석 이전 지급을 못 하는 지원 항목도 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비다. 다음 달에 오는 9월분 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할인 적용된다.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주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지급 시기가 가장 늦다. 올해 11~12월이다.
여야는 4차 추경안에 대해 오는 22일 처리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통신비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대신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 개인택시처럼 법인택시 기사도 일괄 지원하는 문제 등도 쟁점이다. 만약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지급 스케줄도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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