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덕흠 사퇴 압박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역공'
최인호 수석대변인 "박덕흠 사퇴하고 국민의힘 책임져라"
김남국,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시 징계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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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 의원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자며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발의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김홍걸 의원 등과 관련된 의혹에 역공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덕흠 의원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 가족들이 사업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두둔하고 나섰는데 설상가상으로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해충돌방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전화로 휴가를 승인 내준 게 특혜라며 장관직 내놓으라는 등 남의 티끌에 그 난리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체 한다"며 "수십 년 전통 부패정당, 적폐정당이 하루아침에 정의와 공정을 논할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해충돌 관련한 입법을 여야가 서둘러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덕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제3자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김홍걸 의원 제명 트집 잡기에 앞서 조수진·박덕흠·윤창현 의원을 제명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날 김남국 의원은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비속이 실소유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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