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과 건강증진부담금을 지금보다 각각 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7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3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담배소비세를 현행 니코틴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과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담뱃잎으로 만든 담배엔 20개비당 897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일반 담배 1갑이 액상 니코틴 약 0.8㎖와 흡입횟수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액상형 전자담배(1pod, 0.8㎖)는 일반담배(1갑)의 56% 수준이다.

같은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량 1㎖당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525원에서 내년부터 10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 담배의 소비자 가격이 비슷해도 제세부담금은 액상형이 더 낮아 담배회사가 이윤을 더 많이 남기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 이른바 '유사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담배제조자 등이 부당한 재고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과 국고채무부담행위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3조4277억원(국비 2조 5268억원, 지방비 9009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중 국비 예산 부족분 4976억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또 다른 국비 부족분 7700억원은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충당하려는 내용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국가가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로,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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