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은 A군(10)과 B군(8) 형제 집에는 불이 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진=뉴스1(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끼니를 떼우려고 라면을 끓이다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집에는 의무시설인 화재감자기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천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은 A군(10)과 B군(8) 형제 집에는 불이 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모든 주택에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미추홀소방서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이들 형제 집에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형제 친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형제가 살던 빌라에 거주하는 다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가구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앞서 지난 14일 A군과 B군은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이들 형제는 화재가 발생하자 119에 신고했고 이후 A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동생 B군은 1도 화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