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9.2.7/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다음달부터 허가·신고없이 폐기물을 불법 수출입하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포함한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논란이 된 '필리핀 쓰레기 불법 수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은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1년간 폐기물 수출입량을 한꺼번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포괄수출입자'에겐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해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수도법 시행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3년단위 수돗물 실태조사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현재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과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이외에도 부당한 제품 환경성 광고 신고포상금 규정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측정대행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규정을 담은 '야생생물법 시행령' 등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이달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7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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