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평택고덕·오산세교에 지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를 공모한다. 사진은 평택고덕 사업지 위치도. /사진=국토부
경기 평택고덕과 오산세교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실시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다음달 6~7일 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 등 낮은 임대료가 특징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일정비율(20%)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택지공모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LH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만 오는 11월2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뒤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공모하는 택지 중 평택고덕 A-56블록 지구는 총 6만8783㎡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499가구가 들어선다.


오산세교2 A-17블록 지구는 총 3만3778㎡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579가구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