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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23일부터 8월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861명이 검거됐다. 집중단속 이전 월평균 검거 인원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 단속된 업자 중 10명은 구속됐다.
불법 대부업 조직을 만들어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거나 불법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에서는 대출 다음날 5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27만원을 대출해주는(연 이자율 최고 3만1000%)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역시 합동 단속을 벌여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광고 7만6532건을 적발·차단했다. 오프라인 불법광고 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도 즉각 이용중지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이행조치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기관 모두가 협업해 대응 중이다.
피해자 구제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지난해 보다 50% 정도 늘어난 1235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피해자에게는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및 채무자 대리인을 무료선임해주는 구제가 진행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수취이자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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