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회 입법 논의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군 휴가 특혜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지인·가족 회사의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 등 이해충돌 논란이 뜨겁다.


권익위는 최근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처벌 근거가 없어 여러 논란이 발생한다고 보고, 조속히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19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생략된 채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권익위는 우선 국회와 협의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홍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법의 세부 내용을 알리고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21대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기준은 Δ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Δ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Δ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Δ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등이다.


또 권익위는 이해충돌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직권조사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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