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올해 초 도내 취업 지원 기관을 찾아 피자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제주도청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른바 '공짜 피자' 사건으로 끝내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깜짝 이벤트를 위해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현장에 있던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당시 피자값으로는 총 60여만원이 들었으며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2월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선관위가 원 지사에게 지적한 선거법 위반 건은 이를 포함해 3건이다.

검찰은 '공짜 피자'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리했다. 혐의없음으로 넘어간 2건은 각각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특정 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제주감귤 홍보 이벤트 과정에서 100명에게 무료로 감귤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건 등이다.


원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