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담보취득 방식에 신탁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고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뉴스1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집값의 상한을 현행 시세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같이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집값의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연금의 담보취득 방식에 신탁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고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연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령화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수급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도 의결됐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55세 이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약 4만6000여가구가 새롭게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