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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22일 김 정책실장과 조 전 장관을 직무유기, 범인은닉도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사 피해자들은 "김 정책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허위광고를 전수 조사하지 않고 부적법한 무효인 행정처분을 했다"며 "공정위 담당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은폐해주는 등 위법하게 위계로써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지금까지도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의 제도적 미비로 1570여명이 죽은 사건을 묻으려 했던 피고발인들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분과 관련해 공정위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김 정책실장은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가 지난해 '머니S'에 보낸 일부 자료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유한킴벌리 등 기업의 위법행위 은폐 등의 의혹을 폭로해 당시 공정위 위원장이었던 김 정책실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유 변호사는 공정위 내부에서 직무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 측은 "김 정책실장의 위법 행위 은폐 강요가 조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개방직위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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