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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환경부가 22일 발표된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고,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 미흡 Δ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불합리 Δ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설정 시설 관리 미흡 관련 Δ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추진 불합리 및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준 운용 부적정 Δ도로용 건설차량 3종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불합리 Δ지하철 등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흡 6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22년까지 현행 약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배출계수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시 삭감량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선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삭감량 산정 방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해 5월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성과평가 때부터 감사원의 감사 취지를 반영했고, 10월 발표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계획의 삭감량 목표에도 감사원 지적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의 추진 과제별 삭감량 역시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산정하고, 종합계획의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장치의 성능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매연검사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이 유럽·일본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용 건설차량 3종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불합리 관련해 일반차량과 같이 도로 주행이 많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차량 3종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지하철과 지하역사에 대한 실내공기 질 관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12월 서울지하철 6호선 약수역 부근 터널부터 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측정을 강화한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평가방법론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하고, 지하철 터널과 역사의 미세먼지 성분 및 주요 중금속 비율 등을 조사해 인체 위해성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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