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여야 현미경 심사…'조사권' 절충 부상
민주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불가피"…국정원, 안보 문제점 들어 '반대' 피력
국민의힘 "국정원에 조사권만 남기는 것도 설득력 없어…전문가 불러 추가토론"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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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정보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대공수사권 이전 문제에 대한 여야 간 간극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상대로 계속 설득하면서도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경우 국가 안보에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도 여당의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김 의원의 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대공수사권을 이관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요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대공수사권을 넘겨도 괜찮겠느냐, 그런 정도(대화가 오갔다)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대공수사권 자체는 폐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두는 새로운 절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사권이 빠진 조사권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통화에서 국정원에 조사권만 남기는 방안에 대해 "그것은 국정원의 생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공수사를 해온) 전문수사관은 국정원에 다 있는데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면 (국정원은) 참관을 한다고 한다"며 "시험공부는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시험을 친다는 거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법안을) 바로(논의하기)는 어렵고 10월을 넘어가야 할 것 같다"며 "전문영역이어서 전문가들을 불러 추가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수의 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하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수사권을 주면 기존의 국정원 인력이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이관하고 조사권을 남기게 될 경우 오히려 조직이 더 방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여야 모두 국정원에 대한 통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어떻게 되든지 통제 범위에 두지 않으면 하나 마나"라고 했다.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일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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