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4월2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사개특위 회의실을 막고 '공수처 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처리를 저지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이 23일 첫 정식 재판에 나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이기 때문에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10명은 모두 이날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다.


여·야 의원의 대규모 고소·고발전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측의 정식 재판이 열리는 건 사건 발생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많아 재판 일정이 지연됐다.


민주당 측과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총 6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해 왔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박범계 의원 등 피고인 10명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나경원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정식 재판은 21일 열렸다.

황 전 한국당 대표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법안 제출을 막거나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여당의 폭주를 막기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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