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장관. (환경부 제공) /뉴스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거·재활용·처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전면 개선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3일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날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전세계적인 경기하락과 저유가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돼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하는 등의 환경을 고려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국민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부터 정부·지자체·관련 기업·시민사회·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구체화했다. 이후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를 거쳐 실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우선 생산 단계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 포장재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1회용품 감축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을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10% 감축한다.


배출·수거 단계에서는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재활용품 수거체계로 전환해 수거 중단 등 국민불편 발생을 예방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단가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2021년까지 의무화하고, 2024년까지 공공 책임수거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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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재활용 단계에서는 선별품의 품질을 개선해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만들어진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창출한다. 이에 따라 내년 재생원료 지원책을, 2022년에는 공공부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처리 단계에서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을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해 처리 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안정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수도권은 2026년) 금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대전환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역량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점검·관리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의 침체 등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이행해 국민의 불편이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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