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이 지닌달 20일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 참여했다. /사진=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 3법을 답정너가 아닌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24일 윤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규모나 총수일가 영향력 등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의 경쟁과 거래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고 했다.


윤 의원은 현재 공정경제 3법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계가 경제 3법의 주요 쟁점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 우려를 호소하는 데 반해 개정안을 만든 정부의 여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답정너다"라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주요 쟁점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고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쟁점이 되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에 "이 조항들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가 어렵다"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공정경제 3법이 필요하다는 논거나 경험적 증거는 필수"라 말했다.


또 "위기 한 가운데에서 관계자들의 근거 제시와 이해 없이 쟁점조항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면서 "변화한 기업환경에 대한 단단한 이해 속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원칙 하에 여야와 기업,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강조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가리키며 기업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이 불필요한 소송 증가와 기업 경영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