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24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데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관된 인내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또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사건이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방지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47)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군 당국은 북한에 이번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오후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으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중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A씨에 총격을 가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상 및 공중에 대한 봉쇄 조처를 강화한 상황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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