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씨가3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2020.3.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기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임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들여 인수해준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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