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020.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추석 맞이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다만 PC방은 띄어앉기를 실시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음식 섭취는 가능해진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경우가 20%대로 여전히 높은데다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추석 연휴 특별 방역에 나선 것이다.

방역당국은 2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기존처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해당 행사로는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이 있다.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도 금지된다.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허용될 수 있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 PC방 내부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진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관광지 및 인근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 방역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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