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나흘 앞둔 지난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0.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추석 특별방역'이 10월 11일까지 기한으로 28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27일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추석 특성에 맞는 별도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추석 맞이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은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는 의무화된다.

수도권 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는 연장되며,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마을잔치·지역 축제 금지…전국 PC방 띄어 앉기 허용, 음식섭취도 가능


정부는 2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조치하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했다

모임 금지 행사는 전시회와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이다. 결혼식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을 청구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그리고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허용될 수 있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며,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전국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 적용한다. 다만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해 PC방 내부 음식 판매 및 섭취는 허용한다.

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관광지 및 인근 음식점·유흥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방역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연장…'음식점·카페' 1m 거리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가 방역 조치를 적용했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기존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한다. 해당 11종은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Δ뷔페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의 경우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Δ좌석 한 칸 띄어 앉기 Δ테이블 간 띄어 앉기 Δ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영화관·공연장 역시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해당 집합금지 및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감염병 예방법에따라 300만원 이하 및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 1주간·방문판매 2주간 집합금지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방역당국은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간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 대해 집합금지를 적용했다.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간은 지자체별로 해당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8일부터 2주 내내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밖에 고위험시설 6종의 경우는 시설별로 방역수칙 의무화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 동안 방역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며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총리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올해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고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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