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2020.8.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 예고된 보수단체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불법의 소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위법행위가 일어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은 치량시위가 도로교통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원천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진행된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광복절 때와 같은 상황이 재현돼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다"라며 개천절에 예고된 대규모 집회에 대해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차량시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 장 청장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차량시위도) 일반집회와 같다"라며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면 당연히 제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청장은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의하면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사유가 적시돼 있다"며 차량시위를 통제할 법적근거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25 김창룡 경찰청장도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집회를 할 경우 관련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하면 면허취소…법적 근거는?)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대면집회를 하지 않는 대신 개천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 앞까지 차량 200여대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보를 내리자 새한국 측은 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서울시 경계와 한강다리, 서울 도심에 3중으로 검문소를 설치해 차량을 이용한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할 방침이다. 더불어 집회 예정지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집회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집회를 통제하는 경찰들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페이스실드(얼굴가림막)를 지급하고 집회 참가자와 경찰관의 직적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광복절집회 당시에는 집회통제에 동원된 경찰 9536명중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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