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공동조사 전례 없어…北김정은 집권 이후 시신 인도 2구
北, 공동조사선 호응 가능성 낮아…다만 시신 인계 의지 시사
2012년 이후 북이 우리 측에 인계한 시신 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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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연평도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사건을 두고 추후 시신 수습 및 인도 가능성에 28일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시신 수습을 위해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동조사를 통한 시신 수습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례상 북한군이 개입된 사건에 북측이 공동조사를 응한 사례는 없다.
다만 북한이 이번 사건을 두고 북측에서 시신을 수습할 경우 관례대로 인도할 것임을 시사해 시신 인도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에서 남측으로 인도된 시신은 집계된 사례만 총 5건이다. 지난 2003년, 2005년, 2011년, 2014년, 2015년 각각 1구씩 인계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권 집권 이후인 2012년 이후 두 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5년 강원도 해상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 시신 1구다. 당시 북한이 적십자 중앙위원회를 통해 북측 강원도 여도 앞바다에서 우리 주민 추정 시신을 발견했다며,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시신을 인계받았으며 시신에서 발견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근거로 우리 국민임을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불법 월북한 우리 국민 16명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명, 2012년 1명, 2013년 6명, 2014년 2명, 2015년 4명, 2018년 2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2명이 인도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신 이후인 2020년 초 이후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시신 수습을 위해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시신수습이나 인계와 관련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 공동조사에 응한 사례가 없다. 앞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등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북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북측에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 상황을 보면 공동조사 간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북측에서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 남측에 인도받을 가능성은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27일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시신을 발견할 경우 우리 측에 인도하겠다는 것은 시사한 대목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현재 수색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방부 핵심관계자는 북한 동향에 대해 "북한도 수색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해군과 해경도 시신과 소지품 등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수역으로 떠내려 올 가능성에 대비해 함정과 항공기 등을 연평도 인근 해상에 투입해 집중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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