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1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육군 제50사단 장병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부가 추석 연휴기간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휴가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부대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0월1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군 장병들의 휴가제한 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이어진다.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조치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를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있다.

다만 전역 전 휴가와 병가 등의 청원휴가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기간 휴가를 떠나지 못한 장병이나 신병 위로휴가 대상자는 부대 지휘관의 판단 하에 휴가를 갈 수 있다.


외출의 경우 병원진료 등의 사유가 있거나 부대가 속한 지역 내에서 1주일 동안 감염 사례가 없는 경우 지휘관 판단 아래 가능하다.

28일 현재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일 연속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111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없다. 다만 보건당국의 밀접접촉자 분류 기준에 따른 격리자는 16명이며,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199명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