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KBSA 제공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고교선수에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KBSA 산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 혐의가 보도된 김해고 A선수에게 출전정지 1년, 광주진흥고 B선수에게 출전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선수는 프로구단의 신인 지명을 받았지만 학교폭력 논란이 일며 해당 구단이 지명을 철회했다. B선수는 후배를 폭행해 손가락을 골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 고교야구 주말리그(전반기)에서 경기 중 소속 선수단에게 철수를 지시한 C감독에게 선수들의 경기 출전 기회 박탈의 책임을 물어 출전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 및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