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약 8개월 이상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늑장수사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연휴 직전에 검찰이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정연주 기자,김진 기자 = 여야는 2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친 야당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의 '눈치보기'로 규정하고 특별검사(특검) 및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휴가신청 및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 눈치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2020.9.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에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부른다면 출석해 증언하겠다'라고 했던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 추 장관 측으로부터 아들의 부대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청탁 전화가 왔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언급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수사 중이어서 증인 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6년 10월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을 강조했다는 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가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추 장관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이 사안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합리화시켜주지 않는 만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사안을 정쟁으로 격화시키는 것에 힘쓰기 보단 민생을 위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 달라"고 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 사안은 이른바 추미애 장관의 특권이 작용한 점에서의 문제였다"며 "그런 점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 결과에 따라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본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불기소 결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서씨에게 제기된 Δ군무이탈 Δ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모두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전 보과좐 최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대령예편)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나 군무이탈방조죄 역시 성립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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