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경.(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정부는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 뒤 피격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사건 발생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을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4일 우리 군 당국의 관련 발표 이후 9월 중 대북 물자 반출이 승인된 6개 단체에 대해 반출 절차 중단을 즉각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들 단체들이 모두 정부의 요청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A씨가 사망한 지난 22일 다음날인 23일 한 민간단체의 대북 물자 반출 신청을 승인해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당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던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반출 승인 중단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실제 승인 이후 물자가 반출돼 북측에 전달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도 감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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