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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 1명이 다시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검사와 전씨 측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을 청취 후 검찰은 전씨에 대해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사격을 목격한 시민들과 전일빌딩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 헬기 조종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시민과 국과수 총기연구실장,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 부위원장 등은 헬기사격이 있다고 증언했다. 국과수는 2016년과 2017년 광주시의 의뢰에 따라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3차례의 감정을 통해 전일빌딩에서 281개의 탄흔을 발견했고 한개의 총알이 여러개의 탄흔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총 270개 탄흔을 인정했다.
국과수는 탄흔의 형태가 대체로 긴 타원이 아닌 원형 타원의 형식이기 때문에 큰 각도에서 사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은 "10층 창틀 높이를 감안할 때 10층 바닥에 생긴 탄흔은 10층보다 높은 공간에서 사격했어야 했다"며 "1980년 당시 전일빌딩 주변에 높은 구조물이나 지형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헬기 사격으로 인한 탄흔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헬기 조종사와 군 출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502항공대 소속 조종사 이모씨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1980년 5월 가스살포기를 장착하고 광주로 갔다. 헬기에 화학병을 태우고 이동했다"며 "가스살포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무장할 공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백성묵 전 61항공대 203항공대장은 "UH1H 헬기에서 상향사격은 불가능하다"며 "구두로 광주천변에 위협사격 명령을 받았지만 서면으로 명령해달라고 요청해 그 후로는 사격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은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고 하는 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소수의견을 냈다"며 "목격자들이 큰소리로 인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오인할 수가 있지만 탄피도 떨어진 게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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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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