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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살인 등 강력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지급하는 '검거보상금'이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두고 중구난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된 검거보상금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270개 지방 관서별로 보상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살인 범죄에 지급된 검거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경남에서 100만원이었다. 우연히 혈흔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가족 2명을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A씨가 그 주인공이었다.
반면 최저 지급액은 제주로 30만원이었다. 심야시간 발생한 사건에 대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공해 피의자 인상착의 파악에 기여한 B씨에게 검거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최고 지급액은 경기 남부에서 300만원이었고 최저 지급액은 부산에서 20만원이었다.
검거보상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 검거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관서별로 배분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검거보상금 심사를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게 해 보다 체계적인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거보상금을 균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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