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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최근 5년(2016년~2020년 8월) 사이 현직 경찰관 35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파면 처분은 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음주운전으로 파면된 경찰은 1명도 없었다.
4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58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이 가장 많이 받은 징계는 '정직'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58명 중 221명(61%)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어 강등(75건, 21%), 해임(53건, 14.8%), 파면(6건, 1.7%), 감봉(3건, 0.8%) 순이었다.
특히 2016년 4명, 2017년 2명을 제외하고 지난 3년간 '파면'된 경찰은 없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공직재임용 기간과 퇴직급여액에서 차이가 있다. 파면은 5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되는 반면 해임은 3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는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161명(45%)로 가장 많았다. 경위 계급은 경찰청·지방청 실무자와 경찰서 계장 및 지구대 순찰팀장 등으로 간부급 인사에 해당한다. 경위 다음으로는 경사(66명, 18.4%), 순경(54명, 15%), 경장(50명, 14%), 경감(19명 5.3%), 경정(7명, 2%), 총경(1명, 0.3%)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58명의 경찰관 중에서 사고를 낸 사람은 141명에 달했다. 지방청별로 서울경찰청 소속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이 21명, 경북경찰청 13명, 전남경찰청 12명, 인천경찰청 10명, 강원청이 9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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