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2020.4.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오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기준이 완화되는데, 그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은 미흡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5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는 Δ2017년 117건 Δ2018년 225건 Δ2019년 44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도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Δ서울 213건 Δ경기 208건 Δ대전 52건 Δ대구 46건 Δ충북 43건 Δ광주 36건 Δ부산 35건 Δ인천 32건 Δ충남 26건 Δ경북 25건 Δ울산 16건 Δ경남 14건 Δ전북, 강원 11건 Δ제주, 전남 10건 Δ세종 1건을 기록했다.

가장 사고가 많았던 서울과 경기 지역을 보면, 서울에서는 개인형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강남구에서 4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해운전자는 20대가 87명, 30대 50명, 40대 26명 순이었다. 10대 19명과 10세 미만 2명도 있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안산시 29건, 수원시 27건, 부천시 17건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가해운전자는 20대 60명, 30대 51명, 40대 33명 순이었다. 13세 미만 3명과 90세 이상 1명도 있었다.

문제는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Δ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신설 Δ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자전거와 동일) Δ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의무 부과 Δ운전면허 없이 13세 이상 어린이부터 누구나 이용가능 등이 규정된다는 점이다. 기존 통계에서 알 수 있듯 개인형이동수단(PM)의 사고는 매년 증가하지만, 이용 기준은 완화되면서 관련 보험, 안전 제도, 관련 장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은 "도로와 인도의 무법자가 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PM, 퍼스널모빌리티, 개인형이동장치, 개인형이동수단 등 지칭하는 단어도 많은데 일단은 정확한 개념 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전동킥보드 등 무단 개조, 주차문제, 처벌 없는 안전모 착용의무 등 개선해야 할 미비한 제도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베스트 사례 3번으로 꼽았는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에만 치우쳐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등은 뒷전으로 미뤘다"며 "규제 혁신도 좋지만 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들의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등 세심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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