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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이 130일간 국방부의 휴가?외출 통제 조치를 감수하는 가운데 음주와 클럽 방문 등으로 군 간부 245명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군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군별 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육군 162건, 해군 53건, 공군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지침 위반 사유에는 음주회식이 113건, 일과 후-주말 간 보고 없이 숙소·거주지역에서 무단이탈 71건, 외출·외박 허가지역 밖으로 무단이탈 18건, 일과 중 허가 없이 무단 이탈 4건, 클럽·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4건,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 3건, 숙소·관사에 외부인 출입 2건, 기타 30건으로 조사됐다.
신분별로는 장교의 지침 위반 건수가 64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준?부사관이 177건, 군무원은 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명은 해임?정직의 중징계를 받았고, 64명은 감봉 처분, 나머지 157명은 근신?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모 사단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간부들의 음주회식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회식에 참여했던 간부가 고발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일명 마음의 편지의 필적을 중대원 생활지도기록부 필적과 대조해 고발 병사를 색출하고, 동료 간부와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해당 간부는 이 행위까지 징계혐의에 포함돼 보직에서 해임됐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1~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군내 2차 감염을 촉발시킨 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외에도 육군 군종병과 간부가 지난 2월24일 서울 모처 클럽에 간 사실이 적발돼 해임조치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음주 회식 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군에서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4명 적발됐고, 해군 2명, 육군에서는 1명이 적발됐다.
하 의원은 "100일이 넘는 장기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로 인해 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최근 포천부대 집단감염 등 군 내부 확진 사례에 대해서도 간부들의 지침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평소 위반 사례 적발 역시 강화?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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