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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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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