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 4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사자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