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노조법 개정 카드 던지자…여 "검토 안 해봤다" 경계
최인호 "공정경제3법과 균형 차원서 말했을 것"
한정애 "공정경제3법과 연계 안 한다고 해서 좋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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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노동법·노사관계법 개정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제안한 노동법·노사관계법 개정에 대해 "우리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 대변인은 "김 위원장도 경제3법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노동법·노사관계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퇴색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노동개혁 부분은 밸런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노동법·노사관계법 개정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조금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그걸 (경제3법과) 연계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좋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개정을 경제3법과) 연계한다고 하는 순간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데 워낙 김 위원장이 경제3법에 대한 의지가 있고 다시 한번 그걸 환기시켜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3법(경제3법) 뿐 아니라 노동법·노사관계법도 함께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며 "경제3법을 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노동법·노사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시한 노동법·노사관계법 개정안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이 추진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특정 노동조합 가입 강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파견법 개정안은 파업 중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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