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어울마당 작은도서관 야외 공간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다.(부천시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오는 8일부터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을 단독주택, 공공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5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6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에 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최근 출산·육아나 커뮤니티(공동체)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세태를 반영해 주거시설에 근접한 공동 육아 시설이나 공동체 공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기준과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공시법이 오는 8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보고된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가 각각 올해 연말 파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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