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충실한 재판" 강조에도…민사항소 11% 증가
대법서 10건중 1건은 원심파기…1심 접수는 10.1% 감소
민사 법정다툼 1위 '손해배상' 13.8%…건물명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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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이후 줄곧 '충실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건수는 전년보다 11.1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사건 중 대법원까지 간 10건 가운데 1건은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대법원은 '2020 사법연감'을 공개하고 2019년 1년간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건수는 전년 대비 1.01% 감소했으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는 전년 대비 11.19%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도 민사본안사건 접수건수는 94만9603건으로 전년도 95만9270건에 비해 소폭 줄었다.
반면 항소심 접수건수는 2018년 5만8971건에서 2019년 6만5568건으로 6597건이나 늘어 11.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1심 법원이 다룬 민사본안사건 중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1심법원에 접수 민사본안사건 26만8027건(소액사건 제외)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3만6889건으로 전체의 13.8%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국가배상사건 801건(2.2%)이 포함됐다.
건물명도·철거 소송이 손해배상의 뒤를 이었다. 2019년 1심법원에 접수된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3만6709건으로 13.7%였다.
건물명도·철거 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내는 소송이다.
대여금 소송(8.1%), 매매대금(5%) 소송이 뒤를 이었다.
1심 민사본안사건을 소송물가액별로 구분하면 전체 94만9603건 중 71.8%를 차지하는 68만1576건이 소액사건으로 가장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액사건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법원별로 청구액을 비교하면 지난해 소송물가액 총액 50조9397억여원의 28.3%인 14조4242억여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수원지법이 10,9%인 5조5446억여원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고, 창원지법이 4억9842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판결 1만5267건 중 1만1529건이 상고기각돼 75.5%로 가장 많았다. 원심파기판결은 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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