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5일 전두환씨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날 공판장 방청석에서 여러 차례 분노가 일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지난 5일 전두환씨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날 공판장 방청석에서 여러 차례 분노가 일었다.

검찰이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며 구형을 마치자 전씨 측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폈다. 정 변호사는 5·18 민주화 운동 중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면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5·18 관련 단체 소속 회원 등이 정 변호사를 향해 "왜 자꾸 광주사태라고 하느냐"며 고함을 쳤다. '광주사태'라는 표현이 '민주화운동'을 폄하한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80년 광주에서의 역사적 사건 직후 정부와 언론 등은 이를 '광주사태'로 불렀다. 이후 노태우 정부 초기에 사건 재평가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되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이 공식화됐으나 이날 공판에서 정 변호사가 '광주사태'라고 계속 표현하자 방청석이 이를 문제 삼았다.

전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며 "헬기 기총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해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유족 자격으로 전씨를 고소해 지난해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아왔으며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검찰은 이날 최후 의견을 통해 헬기작전명령서 등을 토대로 계엄군 내에서 무장헬기에 대한 사격명령이 있었던 점이 확인돼 헬기 사격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검찰은 이날 전씨에 1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