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등록법인 109개 중 22개 사무검사 완료…연내 마무리"
"사무검사 거부 법인, 지속적 소통으로 일정 내 마무리"
"22개 등록법인…지속 운영할 의지 있는 것으로 확인"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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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나혜윤 기자 = 통일부가 등록법인 사무검사 대상 109개 중 22개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등록법인 사무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남은 87개 대상 법인에 대해선 올해 내 사무검사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8월부터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총 433개로, 올해는 이 중 북한인권·정착지원·통일정책·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9개 법인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Δ법인운영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Δ보고내용 불충분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인인 경우다.
이미 검사가 진행된 22개를 살펴보면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16개, 사회문화 분야 5개, 통일정책 분야 1개다. 인도지원 등 다른 분야에서도 사무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당국자는 "사무검사 대상 중 특히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대상은 25개인데 현재까지 9개 법인이 사무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 중 2개는 법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7개는 사무검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검사를 거부하는 법인에 대해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무검사의 취지를 이해 시키고 남은 일정(올해 말)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이후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 일부의 법인을 취소하는 데 이어 법인을 세세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계기로 시작됐다. 사무검사 대상 109개 법인 중 중 탈북민이 대표인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법인은 13개(12%)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사무검사 진행 과정에서 법인 측과의 소통을 통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사무검사 이전에 모든 대상 법인에 대해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무검사 취지, 진행방식 등을 사전 설명한다"면서 "사무검사 일정과 방식 등은 대상 법인의 의사를 존중해 협의하고 결정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사무검사가 완료된 22개 법인들은 법인을 지속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인 운영 경험, 전문인력 등이 부족해 관련 구비서류 불비, 기본 재산 관리 부실, 사업 계획 이행 미진 등 운영상태에 미비점이 있었다.
통일부는 "개별 법인들과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시정·보안 방안을 협의 중이며 현재 법인 허가 취소와 같은 심각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사무검사가 법인측의 애로사항 청취, 역량 강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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