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기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성실히 재판에 임해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김학용)의 고발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오늘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며 "안성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상대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법안의 내용에 기초해 '바이크'를 '대형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표기해야 했는데 잘못 썼다는 것"이라며 "선거캠프에서 당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방의 의도는 없었다"며 "일반적인 해석에 기대 쓴 문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려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