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가스 규제강화로 현대차 3조원 벌금 내야할 판"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 1g/km 95유로 벌금
양이원영 "현대차 영업익 86% 벌금으로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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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내년부터 강화하는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규제로 현대자동차가 3조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유럽 자동차 전문 시장분석 업체인 JATO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대차가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은 126.5g/km로 배출기준을 31.5g/k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내년부터 역내 완성차 판매 기업에 대해 평균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평균 CO₂배출량 95g/km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도입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CO₂초과 배출량 1g/km에 대해 95유로(약 13만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현재까지 NEDC(유럽연비측정방식, New European Driving Cycle)에 따라 측정하던 CO₂배출량도 한 층 강화된 시험 방법인 WLTP(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대차의 CO₂배출량은 NEDC 방식으로 측정된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WLTP 시험방법을 적용할 경우 더 늘어난다. 현대차 네덜란드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시험방법 강화로 인해 평균 11%의 CO₂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평균 CO₂배출량은 140.4g/km로 늘어나 초과 배출량은 45.4g/km에 달한다.
현대차의 투자정보(IR)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판매 자동차 대수는 53만6106대로 초과 배출에 따른 벌금액은 23억1222만5178유로(약 3조1533억원)이다. 이는 현대차의 2019년 영업이익 3조6847억원의 85.6%에 달하는 금액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EU는 현재의 EURO-6 규제보다 훨씬 강화한 환경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수순밟기를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로 더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는 없어 현대차도 내연기관 퇴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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