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가 "낙태죄 부활은 위헌적 법률개정이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서 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야의 생명권의 싸움으로만 보는 것이 악랄하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하며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이라며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없이 그저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회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는 말도 전했다.


7일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 등 특정 사유가 있을 시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