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열리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 3주간 열리는 첫 국감인만큼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부분이 예년과 가장 달라진 점이다.

통상 국감이 열리면 행정부의 각 부처 공무원들이 부처별 국감이 열리는 국회 본청 상임위 회의실 복도를 빼곡히 채운다. 앉을 자리가 없어 복도에 쭈그려 앉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출입 인원을 제한하면서 회의장 안 인원은 물론이고 복도에서 밤 늦게까지 대기해야 하는 공무원 수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다.


회의장 안 풍경도 달라졌다. 의원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발언을 했다. 배석하는 정부 측 관계자와 보좌진 등도 최소화했다. 국감장에는 마이크를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늘렸다. 좌석마다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고, 손소독제도 비치했다. 관심이 뜨거운 상임위 국정감사는 방송 중계 카메라와 사진기자, 취재기자 등이 몰려 발디딜 틈이 없는 때도 많지만 올해 국감장에는 비워둔 자리가 많은 모습이다.

앞서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국정감사 기간 방역조치 관련 회의를 갖고, 출입인원 제한과 지침을 정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정감사 방역대책'에 따라 회의장 외에도 국회 청사 내(본관 회의장 밖 복도 및 대기공간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1m 이상)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 관리를 위한 직원의 안내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한 공간에 밀집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본청 같은 층에 위치한 상임위 간 국감 일정을 조율하고, 빈 회의실 등을 공무원 대기장소로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회의장 취재 역시 사전 협의를 거쳐 구성된 풀기자단(영상, 사진)에 한해 허용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오전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자료 등을 준비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 앞 복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좌석 제한 조치 등으로 예년의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화상 국감 도입도 달라진 모습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매년 실시해 온 재외공관 현장국감을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1995년 14대 국회 당시 외무통일위가 재외공관 국감을 도입한 이래 최초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감안한 결정이다. 화상회의 솔루션을 이용한 질의응답 방식 또한 상임위 필요에 따라 가능해진다. 증인 일부를 국회가 아닌 세종청사에 출석하도록 해 화상 연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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