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5일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이 택시를 타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원금 100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7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오는 8일부터 법인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체 법인택시 기사의 90%에 달하는 8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택시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됐다. 이들에겐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100만원이 지급됐다.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택시 기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법인택시 기사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회사에 수입 일부를 내야 하는 '사납금' 제도로 어려움이 커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 추가경정(추경)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반영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의 기사 ▲법인의 매출이 줄진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올해 7월1일 이전 입사자여야 한다.

매출 감소는 올해 2~3월 또는 8~9월의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 매출이 가장 적었던 1개월과 비교해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이 줄어든 법인에 소속된 택시기사는 소속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사가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지출하면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확인해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법인 매출이 감소하진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기사는 신청서와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직접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다. 자세한 신청서 제출 방법과 지급 요건, 제출서류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