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낙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7일 서울 마포구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에 낙태죄 폐지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편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이번 입법안은 여성단체나 종교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혹은 '낙태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2020.10.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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