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공보의)가 기소될 경우 신분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보의가 복무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신분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보의로서 종사할 수 있다.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가 해제되는 반면, 공보의는 기소돼도 공중보건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돼 문제가 된다는 것.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으로, 음주운전이 88건으로 가장 많고, 운전 관련 15건, 성 비위 11건,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순이었다.

권 의원은 "공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공보의는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임기 공무원 신분으로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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