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잘못된 방식으로 수사를 할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수사이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인정돼도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은 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이의제도는 사건 관계자가 편파수사나 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사위원회가 과오 여부를 따져 수사관 교체·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8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9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수사이의 신청 건수는 5400건으로 이 중 실제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은 192건이었다.

수사과오를 인정받은 192건 중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건은 4건(2.1%)에 불과했다. 징계수위는 모두 '견책'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와 올해 각각 2명의 경찰관이 수사과오로 징계를 받았다.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수는 2017년 51건, 2018년 44건, 2019년 59건, 2020년(8월까지) 38건이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수사과오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없었다.

지난 6월 감사원에서도 경찰이 수사심사위 운영과정에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과오가 인정됐음에도 경찰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고 대부분 자체 교육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 수사를 받은 시민들이 수사 과정이 잘못된 것 같다며 제기한 수사이의 건수는 2017년 1355건, 2018년 1390건, 2019년 1504건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 과오는 국민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만한 위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해 경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들이 한 해 1000건 넘게 수사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며 "높아진 시민의식에 맞춘 선진 경찰행정 대국민 서비스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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