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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범죄·살인·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A씨의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국제수사기구(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적색수배서를 발급받는 한편 베트남 공안부의 한국인 전담 부서인 코리안데스크에 검거를 요청했다. 이에 베트남 공안부는 A씨를 호찌민시에서 검거했다.
한편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제재 논란에 더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공개하며 빈축을 샀다. 해당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무고한 대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논란이 더욱 점화됐다.
현재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A씨가 아닌 다른 운영자가 2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2기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결정했지만 운영진은 주소를 바꿔 사이트를 다시 열었다.
경찰은 2기 운영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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